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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불법체류자 체류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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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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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09:08
소병철 민주당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사진)은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쟁·사변·전염병확산·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어 농촌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비자제도를 보완하면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외국인 미등록 체류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