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114
(중요소식)H-2와 F-4 비자로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들 빨리보쇼!! 취업범위 이렇게 몽땅 변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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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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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09:02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019.9.27. 공지내용과 동일)
1.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의2 '29'에 따른 39개 단순노무 업종*에만 취업 허용(허용되는 업종 외에는 취업불가)
* (붙임1)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
2.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택배 배달업·주방보조원 등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유흥업·풍속업과 그 밖에 공익·취업질서 등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취업 불가 (취업 불가 업종 외에는 취업가능,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붙임2)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3.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취업하거나,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