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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코로나 숨기고 입국해서 몇년 판결받았는지 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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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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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44
지난해 3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이 심각했던 기간 발열 상황을 보고 하지 않고 해열제를 복용한 뒤 온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리 모가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유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북경시법원 재판정보사이트에 공개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38세인 리 모는 박사 연구생 학력으로 미국의 모 제약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리모는 가족들과 장기간 미국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2020년 3월초 리 모는 열이 나고 기력이 없는 등 증상이 나타나 여러 차례 현지 병원을 찾아 치료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3월 11일 리 모는 또 한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기도 전에 리 모는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가족들과 함께 미국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스엔젤스에서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을 갈아타고 귀국했다.
순조로운 탑승을 위해 리 모는 탑승전 해열제를 복용해 체온을 낮추고 체온 검사대를 통과했다. 탑승후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리 모는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상황, 접촉사, 동행인원 등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질문에도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착륙전 리 모는 "출입국 건강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병세와 진료 상황을 사실대로 적어넣고 승무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3월 13일 리 모 일가는 북경에 도착했고 방역부문은 그 자리에서 리 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리 모는 당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페염 감염 확진을 받았고 리 모의 밀접 접촉자 63명도 격리 조치됐다. 피고인 리 모는 그후 검거됐다.
법원은 피고인 리 모가 전염병 예방통제법 관련 규정을 어겼고 우리나라 항공기로 입국시 세관, 민용항공 부문이 제출한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과 통제조치를 어기고 병세, 접촉사 등 상황을 거짓 보고해 60여명이 격리 관찰 조치되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했다고 보고 리 모의 행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처벌을 내렸다.
자수할 의지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법원은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건강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예방통제 인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특수 시기 공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 리 모의 행위를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리 모가 검거된 후 범죄 경위를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죄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법에 따라 리 모를 관대하게 처벌하고 집행 유예를 결정했다. 최종 법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리 모에게 유기 징역 1년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